(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다음 달 중순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남성 군인과 군무원도 당직 근무가 면제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대 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전군 공통으로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훈령은 '세 자녀 이상 여성은 셋째 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고 적용 대상을 여성 군인·군무원으로 한정했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네 자녀 이상 남성 군인·군무원의 당직 근무를 면제했고, 세 자녀 이상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맡겼다.
한편,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를 '극히 중한 사고' 내용에 포함해 참모총장을 거쳐 장관까지 알리도록 보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새로운 훈령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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