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내 땅인가… 보상왕이 말하는 토지보상의 현실과 준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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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내 땅인가… 보상왕이 말하는 토지보상의 현실과 준비 전략

경기연합신문 2026-01-02 17:09:28 신고

▲ 이덕우 법무법인 승우 토지보상팀 사무국장 | 유튜브 ‘보상은 보상왕’ 운영자
▲ 이덕우 법무법인 승우 토지보상팀 사무국장 | 유튜브 ‘보상은 보상왕’ 운영자

어느 날 도착한 등기우편 한 통. 발신인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봉투를 열어보면 익숙지 않은 문장이 적혀 있다.

“귀하의 토지가 ○○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마주하는 순간, 토지 소유자는 복잡하고 낯선 토지보상 절차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된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단순하다. “왜 하필 내 땅일까.” 그러나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편입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법률에 의해 절차가 정해져 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를 처음 겪는다는 점, 그리고 충분한 준비 없이 맞서게 될 경우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끝까지 버티면 이길 수 있을까 — 공익사업과 토지보상의 구조

토지보상 대상자 중 일부는 끝까지 버티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토지보상은 민간 간의 자유계약과 달리, 공익사업이라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제도다. 개인의 의사만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도로, 철도, 산업단지, 신도시 등 공익을 위한 사업 수행 시 토지를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공익사업의 범위가 매우 넓고, 절차 역시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 상당수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아쉬움을 남기곤 한다. 결과적으로 끝까지 버티기보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다.

협의매수와 수용재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토지보상의 시작은 대부분 ‘협의매수’ 단계에서 이뤄진다. 말 그대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통보’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감정평가액이 제시된 이후,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보상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협의’라는 표현과 달리, 이 단계에서는 이미 사업 일정이 구체화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가 가격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근거 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협의매수는 신속하게 체결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상금 조정 여지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협의가 불성립될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간다. 이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별도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결정된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된 후 소유권이 이전된다. 일부는 수용재결로 가면 보상금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항상 맞는 판단은 아니다. 수용재결 역시 객관적인 감정평가 자료가 중심이 되며, 무엇보다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갖추었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당한 보상이란 무엇인가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객관적 가치다.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지역, 이용 현황, 인근 거래 사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반면,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가치나 향후 개발 기대이익 등은 감정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토지 소유자가 체감상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법률적 기준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 ‘보상은 보상왕’을 통해 소개된 사례들처럼, 토지의 이용 상태를 사전에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결과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보상왕이 말하는 토지보상 대응 원칙

토지보상은 감정이 아니라 정보와 준비의 문제다. 동일한 조건처럼 보이는 토지라도, 누가 어떻게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보상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사진, 실제 이용 현황, 인근 거래 사례 분석, 건축물 용도, 법적 제한 사항 등은 모두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 결국 제도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최소한만’ 받게 된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은 피할 수 없는 절차다. 그리고 그 절차는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막연한 감정적 대응이나 방치는 오히려 손해를 키울 수 있다.

법은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지만, 이는 소극적으로 임해도 자동으로 최대 보상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보상 과정의 결과는 정보와 준비 수준에 따라 갈린다. '보상은 보상왕'이 강조하듯,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절차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안에서의 결과는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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