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상품권가게서 취득하고서 환전…"소상공인 보호제도 악용"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가게를 통해 취득한 온누리상품권 39억4천560여만원을 마치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온누리상품권 35억4천491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류·전자·모바일상품권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금액의 5%(특판시 10%) 상당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지만, 가맹점이 이를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았을 경우엔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
차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정산한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많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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