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출입 가능 음식점 시설기준 등 담아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 안전관리와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 1일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이를 어기고 영업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하고 이 경우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릴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반려동물 간 충돌 및 물림사고 등에 대비해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상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 대해서는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됐던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범위가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돼 더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빵·떡·과자 등) → (개정) 기존+일반음식점(주류도 판매 가능)
이에 소비자는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