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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이모 의장과 안모 대표, 오모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고 2022년 3월 팝콘소프트를 설립한다.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원금의 15%를 수익률로 보장해주고, 수익률이 6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을 지급한다’, ‘사람들을 소개하고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도 지급한다’ 등 투자자들을 속여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 4개월 간 총 2만 9740회에 걸쳐 1174억원을 송금 받았다.
다만 이들은 실제로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에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이외 다른 사업 등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도 전혀 없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은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이를 선물거래에 투자해 수익을 낸 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셈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출자금 가운데 이들이 편취한 수익금은 117억원에 달했다.
1심은 이 의장에게 징역 12년, 안 대표와 오 회장에겐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았으며 그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이 의장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유지하면서도, 안 대표와 오 회장에 징역 1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이들 가족 명의 출자금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되면서다. 이와 더불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지급,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도 반영됐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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