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20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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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20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대상 조정

메디컬월드뉴스 2026-01-02 09:36:07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현재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를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50세 미만은 고위험 직업군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검사 대상 기준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와 시스템 개편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결핵 발병률 고려한 연령 조정

이번 개선 방안은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을 고려해 검진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20세에서 49세 연령층은 흉부 방사선 검사가 그간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으로, 개별 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를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용효과성 문제 지적 받아온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됐다. 

당시 모든 위원이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연령 기준과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검사 효과 대비 비용 과다 지적 

현재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폐결핵 발견율은 0.03%에 그쳤으며, 검진 비용은 1426억 원으로 전체 검진비용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검진원칙 미충족 문제도

흉부 방사선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의 주요 원칙 5가지 중 3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5개 원칙은 △중요한 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치료가능성 △검진방법 수용성 △검진으로 인한 이득 △비용효과성인데, 현재 검진방법 수용성만 충족하고 있다.

또한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00만 명에 달해 검사의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근거 기반 검진체계 정비 착수

복지부는 최근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하여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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