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치료제 '레보플록사신' 산정특례 적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올해부터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이들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됐을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새해부터 이들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가 요양급여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6개월간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본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으로 발생하는 결핵으로,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는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을 치료받으면 결핵 발병을 최대 90%까지 막을 수 있다.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와 달리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받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담 후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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