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지인의 얼굴을 뚝배기로 내리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달 12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6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매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58)씨의 얼굴 부위를 테이블에 놓여있던 뚝배기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강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또 앞서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경위와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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