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주류 규제 법안이 미국 유타주에 등장했다. 중대한 음주운전(DUI)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앞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없게 되며, 모든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H.B. 437로 제정됐으며, 유타주 법체계에 ‘차단 대상자(interdicted)’라는 새로운 집행 분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자들은 이 제도가 처벌보다는 재범 예방에 목적을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타주는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주류 및 음주운전 규제에 있어 가장 엄격한 주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 실제로 유타주는 법정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춘 최초의 주로, 연방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왔다. 이번 법안은 그 연장선에 있다.
새 법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중대한 음주운전(extreme DUI)’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차단 대상자에 포함된다.
유타주에서 중대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이거나, 알코올과 불법 약물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판사는 재량에 따라 다른 음주운전 유죄 판결자에게 동일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차단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사진 상단에 ‘주류 판매 금지(No Alcohol Sale)’라는 문구가 명확히 표시된 새로운 주정부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식료품점, 주정부 주류 판매점, 바와 레스토랑, 각종 행사장을 포함해 모든 주류 판매 장소에서 판매 직원은 해당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함께 도입된 조치가 바로 신분증 100% 확인 의무화다. 기존 유타주 법은 손님이 35세 이상으로 보일 경우 신분증 확인 여부를 판매자의 판단에 맡겼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재량이 완전히 사라진다. 주류 구매 시 연령이나 외모와 관계없이 예외 없는 신분증 확인이 요구된다.
유타주 주류서비스국(DABS)의 미셸 슈미트는 “이는 유타주 주류법 집행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라며, “차단 대상자 제도와 전면적인 신분증 확인 의무화 모두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이번 조치의 핵심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위험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 역시, 주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법자들은 최근 유타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운전 체포 사례와 치명적인 교통사고 상당수가 음주 또는 약물 복용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2026년 이후 유타주의 음주운전 통계가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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