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A(28)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사거리에서 직장 동료 B(44·여)씨와 함께 신호 위반 차량을 기다리다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후 신호 위반을 빌미로 보험 접수를 유도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흘 뒤 범행 발각을 우려한 B씨가 자수했으나 A씨는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B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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