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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걷던 30대 B 씨를 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걸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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