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17·23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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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피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 중에서도 1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총 3만590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적 1086건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5만4760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다시 결정받을 수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 23일 기준 누적 4898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한 물량은 4137호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분기별 매입 실적은 지난해 90호에서 올해 1분기 214호, 2분기 763호, 3분기 1718호, 4분기(10월~12월 23일) 2113호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또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에 대해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특례채무조정 시기도 앞당겼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
이는 공동담보 물건의 경우 모든 담보 자산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주택 낙찰 이후 배당까지 발생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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