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동료 수용자를 협박, 강제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사실을 적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B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현장 조사와 수용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A씨 등 4명이 함께 수감 중이던 B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B씨에게 “시술을 거부하면 괴롭히겠다”라고 겁을 주면 B씨 성기에 강제로 이물질을 주입, 성기 확대 시술을 해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폭력, 마약 등 여러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MZ 조폭’으로 다른 피의자 2명에게 시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을 숨겼지만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규명했다”라며 “형 집행 지휘,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실체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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