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NPL 자회사 분담 기준 확정…대형사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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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NPL 자회사 분담 기준 확정…대형사 부담 커져

폴리뉴스 2025-12-31 15:37:31 신고

저축은행 업권의 NPL 정리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두고 분담 기준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업권의 NPL 정리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두고 분담 기준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업권의 상시적 부실채권(NPL) 정리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두고 분담 기준이 확정됐다. 다만 자금 부담이 여신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과 반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NPL 관리 전문 자회사 유상증자 분담 기준을 '균등 부담 40%·총여신 비중 60%'로 확정했다. 전체 증자 규모는 100억 원으로, 79개 회원사는 각각 약 5000만 원씩 총 40억 원을 균등 부담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각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에 따라 차등 납부하게 된다.

중앙회는 앞서 NPL 관리 전문회사인 'SB NPL 대부'를 설립하고 이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부실채권 발생 시 외부 매각에 의존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부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분담 구조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업계 총여신 상위 5개사는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이다. 업계에서는 상위 5개사가 각 5억~6억 원 수준, 여신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는 1억 원 미만을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중앙회는 앞서 서면 총회를 열어 '제1호 중앙회 자회사 증자를 위한 회비 분담의 건'을 부의했는데, 75개 회원사가 참여해 65곳이 찬성했다. 참여하지 않은 4곳과 반대표를 던진 10곳 등 총 14개 저축은행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에 본점을 둔 대형 저축은행으로 알려졌다.

반발의 핵심은 '자금은 내지만 지분은 없는 구조'다. 자회사 자본금은 회원사들이 특별회비 형태로 부담하지만, 지분과 소유권, 향후 수익은 중앙회에 귀속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앙회는 진성 매각 우려를 이유로 지분형 자회사 설립이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회계적 관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100억 원 규모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분담까지 예정돼 있어 부담이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중앙회는 업계 전체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는 핵심"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이미 NPL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중앙회 구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이번 증자 방안은 자산관리회사 전환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간 단계"라며 "중소형사의 관리 역량을 보완하고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100% 자회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환율·고금리 여파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저축은행 NPL 자회사 설립이 업계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부담 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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