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도 안전성 조사…우려 제품 국내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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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도 안전성 조사…우려 제품 국내유입 차단

이데일리 2025-12-31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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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26년 6월부터 소비자가 자가 사용을 위해 외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외직구)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 우려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사진=게티이미지)


3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내년 6월 이 같은 자가용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자가용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미출시 제품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식 수입판매에 필요한 의무시험·인증도 거치지 않은 만큼 위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라 왔다. 국표원이 지난 9월 602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저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16%에 이르는 9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표원은 이에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대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진행해 소비자 위해 우려 제품은 관세청을 통해 반송·폐기하기로 했다. 또 이를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측에 해당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이 사실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표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계량기 수입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를 완화한다. 국표원은 앞서 중국산 저품질 계량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걸 방지하고자 수입업자에 관할 시·도에 신고 후 이를 수리(승인)까지 받도록 했으나, 앞으론 신고만 하면 이를 인정해준다.

현행 규정 미비로 막힌 신제품·신기술 시장 진출을 돕는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 신청 절차도 내년 6월 이후 일부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유사 제품·기술이더라도 신청 기업별로 건건이 모든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승인을 내줬는데, 앞으로는 담당 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절반(30→15일)으로 줄이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아닌 산하 전문위 심의만으로 이를 승인해준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5월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현재 2년에서 2년 연장 가능한 실증특례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 연장 가능하게 늘려 신제품·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충분히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도 필요 법령정비를 실증기간 내 마무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해 실증특례를 받은 신제품·신기술이 단절 없이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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