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약물 운전 예방 방안·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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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약물 운전 예방 방안·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권고

투어코리아 2025-12-31 11:5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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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에 '약물 운전 예방 방안'을, 경찰청에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

최근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과 함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됐다. 그 결과,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지난 4월 2일 시행해 일부 미비점이 보완됐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국·캐나다의 12단계 DRE 프로토콜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능력 저하를 입증하는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개발·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복용 약물이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규제 대상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지・운동 능력 저하 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 시에 환자에게 운전 주의 등 안전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상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그리고, 약물 운전 사고 관련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정책 수립과 국민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에 약물 운전 사고 발생 현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적성검사를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다만, 지난 2013년도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서비스 도입 당시와 동일하게 먼저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실효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위험이 줄고, 해외 체류 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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