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타인 소유의 밭을 자신의 밭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타인 소유 감귤밭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중복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상인들은 총 12명으로 피해액은 6억원에 달한다.
사기 피해를 인지한 상인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죄수익을 모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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