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대구 72세부터 대중교통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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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대구 72세부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합뉴스 2025-12-31 10: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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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부활, 범안로 무료화

대구 72세부터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구 72세부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내년부터 대구에서는 72세 이상 시민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은 68세(1958년생 이전 출생자)로 상향된다.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었던 대구 공무원·공기업 채용시험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시 적용된다.

▲ 72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 1월부터 72세(1954년생 생일 당일부터) 이상 시민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대상은 작년 73세에서 1년 앞당겨졌다. 해당 시민은 생일 2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어르신 통합 무인교통카드를 신청하면 생일 당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 상향 =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주던 지원금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지원금은 대구로페이로 지급한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시민은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PG)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 공무원·공기업 채용시험 응시 자격 변경 =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었던 대구시 공무원과 시 산하 공기업 채용시험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내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 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에 있었던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 돼야 한다.

시 산하 공기업 응시자는 공고일 전부터 최종 합격 등록일까지 대구 또는 경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범안로 무료화 =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돼 차종에 따라 통행료를 받던 범안로가 유료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서 내년 9월 1일부터 무료화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범안로는 2002년부터 24년 동안 대구동부순환도로에서 운영했다. 범안로 유료 운영 기간 범안로를 이용하면 2곳의 요금소에서 차량 크기에 따라 200(경차)∼800원(대형) 통행료를 내야 했다.

▲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 변경 = 군위군 내 상수도 요금이 대구시 편입에 따라 변경된다. 기존 사용수량에 따라 누진적용하던 요금제가 폐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도 축소된다. 소년·소녀가장,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은 폐지된다.

▲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자동차 재산심사 때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예외 기준을 기존 배기량 100㏄ 미만 차량 가격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승합·화물차이면서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자녀 가정도 기존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한다.

▲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HPV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12∼17세 여성·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 여성에서 12세 청소년(남녀)이 추가된다.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도 생후 6개월∼13세 영유아 및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에서 생후 6개월∼14세 영유아 및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된다.

▲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최고 지급액이 1.4% 인상된다. 근로 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액은 최고 34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부가 급여액은 최고 43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을 충족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생아실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주가 대구에 살고 3자녀 이상 가정(막내자녀 만 19세 미만)의 상수도요금을 가구당 월 3천원 감면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상수도본부 관할 지역사업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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