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기준 내부지침→대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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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기준 내부지침→대외규정

연합뉴스 2025-12-31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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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의 기준이 '내부 지침'이 아닌 '규정'으로 제정돼 대외 공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과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 민원에 관한 소명 기회 부여 ▲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 공개 방법 ▲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공개 규정 제정을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홈페이지 주소ㆍ민원 내용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공개된 쇼핑몰로는 제이비인터내셔널(유앤아이폰)이 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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