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주’ 쇼핑몰 실명 공개…공정위, 내부 지침→고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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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주’ 쇼핑몰 실명 공개…공정위, 내부 지침→고시 격상

이데일리 2025-12-31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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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환불 거부나 상품 미배송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집중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사이트 주소가 앞으로 공식 고시 기준에 따라 공개된다.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온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춘 고시로 격상되면서, 공개 기준과 절차가 한층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지만, 그동안은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공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밝히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경우 선정된다. 이후 해당 쇼핑몰에는 5영업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기회가 주어진다.

공정위는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소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 대상으로 확정한다.

공개 대상이 되면 쇼핑몰명과 누리집 주소, 주요 민원 내용, 소명 여부 등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에 게시된다. 공개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다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기준과 절차를 고시로 명확히 해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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