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원을 오래 고용할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고용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를 기본공제와 우대공제로 이원화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연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년차 700만원, 2년차 1200만원, 3년차 1300만원으로 세액공제(우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규모가 확대된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1~3년차에 4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으로 공제액(우대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이 점증한다.
중견기업 역시 공제액이 1년차 300만원 2·3년차 500만원(우대 1년차 500만원, 2·3년차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후관리 방식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고용이 감소할 경우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했으나, 앞으로는 고용 증가분 가운데 감소한 인원에 한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만화진흥법'에 따른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 사업자가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제작비의 10%이며, 중소기업은 15%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5%에서 10%로 상향되고, 중소기업은 15%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돼 투자비를 조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제도는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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