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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를 개정,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질환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다.
그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감염되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감염환자가 주변에 추가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질환들은 자가격리만으로도 충분히 감염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질병청은 이를 반영해 콜레라를 제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콜레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감염 시에는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이다. 또한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영유아 등 전파위험군에 대한 일시적 업무·등교(원) 제한조치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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