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 후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들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법부는 최근 투자자 2명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임사태 당시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라임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에 코스닥 CB(전환사채) 편법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총 1조6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들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다음해인 2020년 증권사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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