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성장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180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폐업한 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3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대전 서구에 스튜디오를 차려 출산을 앞둔 부모에게 아이의 성장 앨범 사진을 촬영해 주고 사진 원본과 앨범, 액자 등을 제공할 테니 그 대금을 먼저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접근했다. 계약금으로 119만 원을 먼저 받고, 이후 100만 원을 아이 성장 앨범 및 양가 가족사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180명에게 2억40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대전컨벤션센터나 KT인재개발원처럼 규모 큰 베이비페어에 참여해 정상적인 스튜디오처럼 행세했으나, 2020년부터 이미 코로나19 영향으로 10억 원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지영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200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경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추가적인 피해회복 및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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