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관내 시설을 단속하고 있는 장면.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충남농관원)이 대전, 세종, 충남지역 내 고비용 먹거리 소비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해 총 27곳(거짓 13곳, 미표시 14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30일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일제점검 추진 결과 위반 업종은 요양시설(11곳), 예식장(7곳), 돌잔치 식당(5곳), 이유식 제조·판매업(2곳), 종합병원(1곳), 장례식장(1곳) 등이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8건), 오리고기(5건), 배추김치(5건), 닭고기(4건), 쇠고기(2건) 순이다. 적발 업체 중 거짓표시 1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 미표시로 적발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20만 원이 부과됐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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