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이다.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과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제4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 국가생명연구자원의 범부처 관리·활용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앞으로 AI바이오의 핵심 기반인 생명연구자원을 ‘확보·관리’ 중심에서 ‘공유·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바이오 소재, 바이오 데이터, 민·관 협력 분야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공유·활용 중심의 생명연구자원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숨어있는 바이오 소재의 확보·산업적 활용 활성화을 위해 AI를 활용해 유용 소재를 발굴하고 신소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단계별 국산화와 해외거점센터를 활용한 소재 확보도 가속화한다.
또 AI 기반 바이오 데이터의 확보·관리·활용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공기관·민간분야에 흩어진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K-BDS)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재생산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7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데이터관리계획(DMP) 제출도 의무화하고, 품질선도센터를 확대하는 등 바이오 데이터의 품질도 관리한다. 인체유래물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하고 바이오 AI 특화모델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통합 분석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부처 협업으로 생산한 대규모 데이터 셋인 ‘범부처 매머드 셋’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바이오데이터맵 구축 등을 통해 여러 부처·기관에 산재한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민·관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협업 체계를 재편(가칭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오 연구·산업을 진흥하고 안전하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