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416건 적발… "부동산 시장 교란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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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416건 적발… "부동산 시장 교란 엄단"

포인트경제 2025-12-30 11:58:14 신고

5개월간의 집중 조사… 오피스텔·토지까지 확대
엄정 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
"자국민 역차별 해소 및 시장 안정화"

[포인트경제] 올해 하반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관련 정부 조사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가 416건이 적발돼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약 5개월간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 주택 및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거래 총 416건을 적발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유형은 주택거래가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오피스텔) 이상거래가 79건, 토지 이상거래가 1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대표적인 위법 의심 사례는 ▲외화 밀반입 및 '환치기' 수법, ▲법인 자금 유용 및 편법 증여, ▲비자 규정 위반 '무자격 임대업', ▲기업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이다.

외국인 A씨는 서울 소개 오피스텔을 약 4억원에 매수하면서 대급의 90%가 넘는 3억 6500만원을 조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차례 휴대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돼 관세청에 통보됐다.

외국인 B씨는 서을의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융용 및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또 다른 사례로 경제 활동이 제한된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서울의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별도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의 월세 게약을 맺고 불법 임대 수익을 올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후 이를 사업 용도가 아닌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전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돼 금융당국의 대출금 회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자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지정 효력이 발생한지 4개월이 도과했으므로 기획조사 추진과 함께 지자체와의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외국인의 실거주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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