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법무부 등과 함께 제2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차 방안의 핵심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성 강화다.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형벌을 시정 명령 미이행 시에 한해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도 줄인다. 사업주의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면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각 상임위에 법안 형태로 배분해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부분을 강 상임위에 법안 형태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된 토론과 입법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9월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형별 규정을 합리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사회와 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와 민생 경제 부담 등을 완화하고 민사 책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다음 당정협의회 때 배임죄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법안을 내놓은 게 있고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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