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위약금 1000억설’이 말도 안되는 이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다니엘 ‘위약금 1000억설’이 말도 안되는 이유…

TV리포트 2025-12-30 08:54:29 신고

[TV리포트=윤희정 기자]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둘러싼 ‘1,000억 원 위약금’ 논란이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연 다니엘이 실제로 이 거액을 부담하게 될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1,000억대 위약금 산출의 근거

위약금 1000억원설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산식에서 출발한다. 통상 위약벌은 해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어도어의 최근 매출액(2023년 1,103억 원, 2024년 1,111억 원)과 다니엘의 남은 계약 기간 약 54개월을 대입하면, 멤버 1인당 배상액은 이론적으로 1,080억 원에 이른다. 이는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법조계 “실제 인용 가능성은 낮아”

다만, 법조계는 1,000억 원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위약벌이 부당하게 높을 경우 이를 감액할 권한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기여도, 소속사의 실제 손해액, 계약 위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000억 원이라는 수치는 소속사가 소송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수단’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평생 족쇄’ 비면책 채무 논란

일각에선 패소 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평생 수입 일부를 압류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다. 법조인들은 이를 ‘공포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비면책 채무가 성립하려면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속계약 분쟁에서 이를 증명하기란 법적 문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원의 대폭적인 감액 판단이 소송 전 극적인 합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30일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현실성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29일 자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해린, 혜인, 하니가 복귀를 확정한 가운데 민지의 향방에 따라 다니엘을 제외한 4인 체제가 확정될지 뉴진스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윤희정 기자 yh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뉴진스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