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 광고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숙취 해소제 89개 품목을 실증 검토한 결과 80개 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당시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광동제약 광동 남 진한 헛개차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보완 자료를 제출한 4개 품목 가운데 여명808, 여명1004, 광동남 진한 헛개차 등 3개 품목은 실증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인돼 숙취 해소 효과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실증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조아제약의 조아엉겅퀴골드, 미래생명자원의 주당간편, 벨벳케어 술깨는 땅콩, 케이지이 숙취엔, 한풍제약 한풍숙취엔 플러스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숙취 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이번에 새롭게 실증 타당성이 확인된 제품은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HK이노엔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컨디션환, 유한양행 내일N 스파클링 등이다.
반면 상반기 실증자료 보완 대상이었던 피지컬뉴트리 주상무, 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음료), 주당비책(환) 등 3개 품목은 실증자료가 객관성 및 타당성을 갖추지 못해 내년부터 숙취 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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