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시간 전 신청만 하면 OK… 맞벌이 가정, 반가워할 '소식'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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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시간 전 신청만 하면 OK… 맞벌이 가정, 반가워할 '소식' 전해졌다

위키트리 2025-12-28 15: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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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 / 뉴스1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다.

이날 KB금융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양측이 지난 10월 2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을 포함해 약 1000개 마을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장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360개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와 12시까지 확대한다. 부모의 부재 시간대에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야간 근무가 잦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오후 10시 또는 12시까지 아이(6~12세)를 맡길 수 있다.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 신청이 원칙이고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2시간 전에 신청 못 한 사유가 시도지원단(돌봄센터)을 통해 소명되는 경우 당일 돌봄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센터가 보호자에게 직접 아동을 인계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까지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KB금융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 원을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 지원한다. 해당 재원은 △노후 돌봄시설 환경 개선 등 인프라 보강 △등·하원 차량 운행 △야간 안전 귀가 지원 △보호자를 위한 원스톱 안내체계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KB금융은 돌봄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의 저출생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주요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육아휴직자 대체인건비를 지원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신·증설과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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