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제가 7살 때 외도로 가출한 아빠에게 양육비 청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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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제가 7살 때 외도로 가출한 아빠에게 양육비 청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위키트리 2025-12-28 00: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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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가정을 떠난 뒤 십수 년간 부양 의무를 외면한 부친에게 과거 양육비와 대학교 학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조언이 나왔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20대에 접어든 대학생 A씨의 고충이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7살이던 시절 부친이 외도를 저지른 뒤 집을 나간 후 15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A씨의 기억 속 부친은 어린 시절의 모습에 멈춰 있는 상태다.

A씨의 모친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자녀를 키워냈다.

A씨는 부친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린 채 성장했으나, 대학생이 된 후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다.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해 모친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됐고, A씨 역시 학업과 일을 병행했으나 통장은 항상 비어 있었다.

A씨는 도망치듯 떠난 부친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모친이 감내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사연자가 이미 성인이 된 상태지만 과거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의 시효는 성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부친의 주소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절차인 주소 보정이나 사실 조회, 공시 송달 등을 통해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대학 재학 등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처지라면 판례에 의거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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