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로고./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이 사망한 후, 담보주택 처분대금을 취득한 상속인이 기존에 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를 위해 주택소유자인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 자금을 대출받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고 공사는 해당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할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공사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 상속인의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59조에 의해 위탁자가 사망한 후 재산 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공사는 '다부짐'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게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경정청구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다부짐' 서비스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부담은 덜어드리고, 짐은 나눠지는 든든한 주택연금을 의미하며, 올해 9월부터 주택연금 고객에게 유언장 작성, 임의후견계약서 작성,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법무법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세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고객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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