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76% 수원 '행리단길', 임대료 인상 제한 구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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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76% 수원 '행리단길', 임대료 인상 제한 구역됐다

이데일리 2025-12-27 14:48:54 신고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기 수원시 명소인 ‘행리단길’이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으로 전국 최초 지정된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대 일명 ‘행리단길’ 상권 내 카페 모습.(사진=수원시)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구역 지정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해 원주민이나 기존 상인이 내몰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원 약 2만 9520㎡ 규모다. 해당 부지의 76%가량이 상업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임대료 상승 압박이 컸던 곳이다.

구역 지정에 따라 행리단길 일대에는 상생협약에 기반한 강력한 지원책과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우선 협약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며, 건물주와 상인 간의 자율적인 상생이 유도된다. 대신 지자체는 해당 구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지방세 등 조세 감면 △운영 자금 융자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책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상권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별도의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원시에 요구했다.

또한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매뉴얼화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번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수원시는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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