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과 약을 챙겨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송치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9월초부터 이달 13일까지 3개월여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먹과 발, 손바닥 등으로 B씨를 반복적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께 자택 방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에 저장된 영상 한 달치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8시께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평소 지속적인 폭행 정황이 영상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시신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과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에서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경찰은 최근 석 달간의 홈캠 영상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씨가 장기간에 걸쳐 B씨를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인 B씨와 대부분의 기간을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으려 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난 데 따라 혐의를 기존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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