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미리 3줄 요약:
1. 미국 재판은 왠만하면 다 배심원제임
2. 미국 재판은 양형거래 및 쌍방합의가 일상임
3. 판사 역할이 한국인들 생각만큼 크지가 않음
무슨 미국 판사가 한국 판사마냥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형량 이상 or 특별한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하는 한국이랑 다르게 미국은 수정헌법 6조로 인해 피고는 모든 재판을 배심원제로 받을 권리가 보장됨
판사고 자시고 12명 랜덤으로 뽑힌 배심원 중에 딱 한명만이라도 피고 측 변론에 설득되서 '합리적 의심' 가지게 되면 무죄 or 재판 무효 뜸
배심원제에서 판사 역할은 그냥 양측 이의제기 인정 or 기각 / 증거 및 증언 수용 여부 결정, 그리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무죄 판단 내리면 거기서 법에 나온대로 형량 선고 때리는거지 무슨 용서고 자시고 그런거 없음
애초에 판사가 사적 감정으로 배심원 의견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 때리면 바로 항소 들어감 ㅋㅋㅋㅋ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 용서하면 오히려 미국 판사가 더 너그럽게 봐준다
미국 재판에선 양형거래 or 피원고측 합의 보고 배심원 결정 나오기 전에 쌍방이 재판장한테 말하면 판사는 왠만하면 그 합의안 그대로 판결 내림. 이미 쌓여있는 사건들 많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 질질 끌면 피원고측에 배심원에 판사측에 여러모로 시간 낭비니까
그러니까 미국식 법정에 환상 가지지 마셈
한국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심한게 미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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