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제때 안 먹어서" 치매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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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때 안 먹어서" 치매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구속송치

연합뉴스 2025-12-27 14:2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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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수 차례 폭행 정황…존속폭행치사→존속학대치사로 혐의 변경

(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3개월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이나 발, 손바닥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께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된 한 달 치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8시께 B씨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그동안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B씨의 시신에서는 멍 자국과 골절 부위 등이 발견됐는데, 부검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다만 경찰은 최근 석 달 치 홈캠 영상 등을 추가로 분석해 A씨가 B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치매를 앓는 B씨와 대부분의 기간을 단둘이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약 10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난 데 따라 혐의를 기존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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