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주 못됐다”…해경, 中 불법조업 어선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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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주 못됐다”…해경, 中 불법조업 어선 강력 대처

경기일보 2025-12-27 14:1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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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해양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해경청은 27일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행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청은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고 있다는 점도 담보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들었다.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된 만큼, 비밀어창 관련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천만원, 2021년 55억9천만원, 2022년 17억8천만원, 2023년 36억1천만원, 2024년 45억4천만원에 이어 올해는 이날 현재 48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해경청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얼마전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연달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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