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거액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또 발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억원대 1등 당첨금이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수령 기한이 임박한 또 다른 1등 미수령 당첨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2월 15일 추첨한 제1159회 로또복권에서 1등과 2등 당첨금 각 1건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수령 상태인 1등 당첨금은 12억 8485만원 규모로, 당첨 번호는 '3, 9, 27, 28, 38, 39'이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수동 방식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첨금 수령 기한은 내년 2월 16일까지다.
같은 회차의 2등 당첨금도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수령 금액은 4477만원으로, 1등 번호에 보너스 번호 '7'을 맞힌 복권이다. 이 복권은 경북 김천시 소재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동으로 번호를 선택한 당첨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과 운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거액의 당첨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동행복권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첨금 지급 기한이 2개월 이내로 남은 고액 미수령 사례도 존재한다. 제1152회차 로또복권에서는 1등 당첨자 3명이 각각의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아, 총 8억 7000만원대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 기한이 임박한 고액 당첨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고액 당첨금으로 분류해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주거 지원,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 목적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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