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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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일간스포츠 2025-12-27 10:5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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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태일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서울웨이브 아트센터에서 진행된 NCT 도재정 첫 미니앨범 'Perfume' 데뷔 기념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4.16/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그의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태일 등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올해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 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당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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