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韓 남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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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韓 남편 구속 송치

이데일리 2025-12-27 09:1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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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잠자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 씨를 서울 성동구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상처 부위를 살핀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당일 밤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B 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A 씨를 피의자 조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 당시 A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B 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인 특수상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다른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으나, 당시 범죄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태국 현지 매체 ‘더 타이거’ 등이 보도하며 국제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지난 8일 B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며 법적·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B 씨의 치료비 중 일부는 SNS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 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인 B 씨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A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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