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탈북한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탈북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기 A씨는 경찰에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며 “남편도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1차 검안 결과 한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면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뚜렷한 방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약물 검사에서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사건 발생 며칠 뒤 A씨의 남편 강모씨(50대)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북한에서 함께 내려온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매는 10년 전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면서 "살해 방법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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