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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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

국제뉴스 2025-12-26 21:13:03 신고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용우 원내부대표·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면서 "통일교 특검은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하고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또한 "민주당의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과 당의 조직과 연루됐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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