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혁재가 2023년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 고소장이 지난 7월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모 자산 운용사 측으로 이혁재가 과거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을 지낼 때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이혁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무보수 명예직인 인천시 비상근 특보를 지냈으나 직함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 4000여 만 원을 갚지 않았다가 사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앞서 2015년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으나 추후 피해자가 소를 취하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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