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달걀 가격 상승에 “물가 살펴라” 지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 대통령, 달걀 가격 상승에 “물가 살펴라” 지시

이뉴스투데이 2025-12-26 19:42:12 신고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달걀 등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달걀 특란 한 판(30개)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이 6000원대에서 700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고물가 추세에 대해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 주재) 현안 점검 회의 및 티타임에서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국과 함께 물가를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면서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만약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으로 인해 허위정보·조작정보까지 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린다"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신설한 제2항은 고의성, 목적성, 침해성이 있는 허위정보, 조작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제2항(허위정보, 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심의하는 내용이 없고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미통위 설치법 제22조(심의위원회 직무) 제4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인해 얼마든지 방미심위가 심의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망법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부터 있던 조항이고, 이 조항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면 대통령령 개정 시 해당사항을 더 명확히 규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상휘 위원장)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정권 안위만을 위한 ‘전 국민 입틀막법’이자 '21세기판 보도지침'"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서는 "법안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지극히 추상적인 잣대"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 조항에 대해 '극히 추상적이어서 판단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과 정의당, 그리고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친민주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조차 '국가 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좌파 독재의 길을 여는 이 악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유튜버나 언론사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