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측 "리폼, 위조와 차이 없다"vs 업체 측 "팔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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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측 "리폼, 위조와 차이 없다"vs 업체 측 "팔 목적 아냐"

모두서치 2025-12-26 19:1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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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기본적으로 피고 업체가 진품을 받아 했던 '리폼' 행위는 위조업자가 한 행위와 아무 차이가 없다."(루이비통 측)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고(루이비통) 제품은 연간 15만건이 팔리는데 리폼 제품은 3년간 중고거래 게시글이 고작 66건이다. 시장이 없다."(리폼 수선업체 측)

명품 중고 가방을 받아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 주고 의뢰인에 수선비를 받은 행위가 '상표권 침해'인지를 놓고 26일 대법원 법정에서 열띈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작은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씨가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며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루이비통 측은 이씨가 의뢰 받았던 명품 진품 가방과 리폼 후 제품 2개 등을 직접 대법원 소법정에 가져와 직접 가리키거나 들면서 주장을 폈다.

루이비통 측은 "피고(이씨)는 중고 원단을 떼어 내고 가방을 해체했다"며 "나머지 원단을 재단한 다음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고 새로운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 원래 제품으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루이비통) 제품과도 거의 똑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승소하면) 원고(루이비통)와 같은 상표권자들은 가방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1개 내지 3개의 위조 가방 혹은 복수의 위조 지갑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먀 "어떤 법리나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혀 새롭지만, 루이비통 특유의 'LV' 로고는 붙어 있던 만큼 의뢰인이 중고 시장에 이를 다시 판다면 마치 진품처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도 직접 참석했다. 이씨 측 대리인들은 "상품의 본질은 교환가치다. 상표는 교환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적 사용을 위해 리폼 후 소유자에게 반환이 이뤄진 제품은 독립적 상거래 목적물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이씨는 의뢰인의 요구로 가방을 리폼해 줬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려 했을 뿐 다시 중고거래 시장에 내다 팔 의사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팔 일이 없는 만큼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적도 없다는 이야기다.
 

 

리폼이 만일 막히면 이씨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루이비통이 썼던 'L'이나 'V'라는 문자는 루이비통만의 소유가 아닌 만큼 비영리적으로 표장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의뢰인이 중고 시장에 내다 팔 경우를 가정해도 리폼 제품 구매층과 진품 구매층, 즉 시장 수요가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이씨 측은 "명품 구매층은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리폼은 그렇지 않다"며 '짝퉁'으로 유통될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해 반박했다.

양측 대리인단과 양측이 내세운 전문가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 후 대법관들도 직접 대리인들을 신문했다.

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루이비통 측에 "리폼은 기존 원단을 재료로 한 것인 만큼 물리·시간적 한계가 있는데 진짜 '짝퉁'(위조품)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권 대법관은 이씨 측에도 "진짜 '짝퉁' 제조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보관하고 있다 압수된 경우도 시장에 안 나갔으니 상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당근'에 내놓고 팔 수 있다던가"라고 물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루이비통 측이 일부 승소했다. 이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씨가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하급심의 법리 해석 오류 등을 살피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열려 양측이 논증을 펼치는 모습은 흔치 않다.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 사건' 도중 공개 변론이 열린 일은 이번이 역대 6번째다.

이번 사건에서는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로서, 혹은 업으로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인지 ▲리폼 제품이 상품 출처를 혼동케 할 수 있는지 등이 법리적인 쟁점으로 꼽힌다.

또 외국 판례의 동향과 평가와 다양한 가치 또는 이익의 비교 형량,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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