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10년 구형에 '헛웃음'…尹 1시간 동안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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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0년 구형에 '헛웃음'…尹 1시간 동안 반박(종합)

이데일리 2025-12-26 18:5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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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계엄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함이었다며 계엄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에게 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첫 구형이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尹 1시간 직접 발언…“저도 많이 인내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직접 약 1시간 가량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면 반박했다. 그는 “(당시 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충실하게 가려는 정부 발목잡기를 취임초부터 시작했다”며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여기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혐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단 취지다. 그러면서 “45년 만에 있는 국가긴급권 행사인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부께서 좀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수색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라는 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어디까지가 의무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이고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 제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대해선 “대한민국에 이런 공문서라는게 존재하나 싶다”며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요청한 부서가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명 역시 부서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한 적 이 없다고 단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의 징역 10년 구형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재판부가 과도한 구형이나 정치적 파고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그리고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검, 징역 10년 구형…“반성커녕 처벌 면하려는 시도만”

이날 오전 특검 측은 최종 의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긴 커녕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행사 통제장치로 국무회의 심의제도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문서주의 부서주의를 두고 있다”며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로 인해 훼손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다시 세우고 다시는 최고권력자 의한 권력 남용 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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