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팔았다"…1억 달러에 잠수함 기술 넘긴 前해군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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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팔았다"…1억 달러에 잠수함 기술 넘긴 前해군 중령

이데일리 2025-12-26 18:3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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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위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판사)은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로부터 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 도면 등을 3차례에 걸쳐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용물자로 분류될 경우 방위사업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대만과 1억 1000만달러 상당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맺은 뒤 대우조선해양 출신 직원들에게서 어뢰 발사관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 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개를 전달받아 대만에 유출했다.

그가 넘긴 정보는 대만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만에서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혐의를 받는 주요 도면은 그 원천 기술을 토대로 보완, 변환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전략 기술이 방위사업청 판단 없이 수출됐고 수출 상대방이 동아시아 내에서 주변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대외무역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계약 이행에만 몰두해 범행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보완 기술 수출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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