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신설 농촌여성정책과 지원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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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신설 농촌여성정책과 지원에 만전”

경기일보 2025-12-26 16:4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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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농촌여성정책과의 신설이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송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 “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화성시를 지역구로 두고 활동해 왔다.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앞서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한시조직이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됐다.

 

정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기능 축소와 정책 변화로 여성 농업인 정책은 혼란을 겪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제약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송 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자체에도 농촌여성 전담 행정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확대위원장 맡아 여성 권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인 수협의 여성 이사 선출 의무화를 담은 수협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최근 여성직원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은 여성 임원을 선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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