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탈북한 남동생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누나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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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탈북한 남동생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누나 구속 영장

연합뉴스 2025-12-26 16:0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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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함께 탈북한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께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차 검안 결과 남동생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 약물 검사에서 누나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사람은 10년 전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면서 "살해 방법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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